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사진 아래에 ‘DB 금지’ 또는 ‘재판매 및 DB 금지’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소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신문사나 통신사에서는 이런 표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와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B 금지’의 실제 의미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DB 금지’의 진짜 의미
‘DB 금지’ 또는 ‘재판매 및 DB 금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지 말 것’과 ‘재판매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주로 뉴스통신사가 자사의 내부 판매 부서나 다른 언론사들에게 보내는 지시사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DB 금지’가 표시된 사진은 “이 자료는 우리가 직접 취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받은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있어 재판매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DB 금지’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DB 금지’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DB 금지’: 통신사나 신문사가 판매 부서에 보내는 내부 지시사항으로, 해당 사진이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재판매하지 말라는 의미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 독자나 다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외부 메시지로, 허가 없이 기사나 사진을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말라는 의미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모든 기사 하단에 있는 반면, ‘DB 금지’는 특정 사진이나 자료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뉴스통신사는 ‘DB 금지’ 표시를 할까?
뉴스통신사(연합뉴스, 뉴시스 등)는 다른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직접 취재한 기사와 사진을 다른 언론사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받은 사진, 또는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통신사에 없기 때문에 재판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DB 금지’ 표시가 있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공받은 사진
-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
- 통신사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부 자료
통신사가 취재해서 만든 자료는 나중에라도 판매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지만, ‘DB 금지’ 표시가 있는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DB에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독자는 ‘DB 금지’ 표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DB 금지’ 표시가 직접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신문사나 통신사 내부의 업무 처리를 위한 표시입니다. 다만, 이 표시가 있는 사진은 해당 언론사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받은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DB 금지’ 표시가 있는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일반적인 저작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지 이 표시는 통신사가 해당 사진에 대한 판매 권한이 없음을 내부적으로 표시한 것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DB 금지’ 표시가 있는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사용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의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DB 금지’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무단 전재’는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재배포’는 콘텐츠를 다시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문구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때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뉴스 기사는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모든 뉴스 기사가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단순한 사실 보도(예: 날씨, 환율, 간단한 사건 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이나 주장이 반영된 사설, 칼럼, 심층 보도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보도 사진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결론: ‘DB 금지’의 올바른 이해
‘DB 금지’는 단순히 “무단 도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뉴스통신사가 자사의 판매 부서에 보내는 내부 지시사항으로, 해당 자료가 재판매 대상이 아니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시를 보게 된다면, 해당 사진이나 자료는 통신사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기사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뉴스 기사를 읽다가 ‘DB 금지’라는 표시를 보셔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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